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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양승태, 최후진술서 "정치세력의 공격"…12월22일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7: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22:05

검찰, 양승태에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훼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는 징역 5년·4년 구형
"수사권 남용…죄가 있다면 정치적 굴레일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대법원장일 때 일어난 일로 인해 이렇게 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드린다"면서도 "당시 집권 정치세력이 사법부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사법부는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고 조사팀은 형사적 조치를 취할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냈으나 집권 정치세력의 의도는 달랐다"며 "당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미 거친 사법부 조사를 외면하고 수사를 더 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을 앞에 두고 축사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에 부응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고 이것은 수사가 아닌 특정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의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들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느라 심리를 미처 끝내지 못한 중차대한 징용 사건으로 무슨 재판거래를 한단 말이며 어느 조직이나 가지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찌 블랙리스트가 된단 말인가"라며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여만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고 이는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재료로 삼을 만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옆에 앉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가리키며 "우리에게는 모두 죄가 될 것이 없다. 만일 죄가 있다면 법적인 죄가 아니고 정치적 굴레일 것"이라며 "기어이 정치적 족쇄를 채운다면 저 혼자 받으면 족하고 두 분에게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어느 항목도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관여한 바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일부 보고서가 문제되나 단언컨대 이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행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로지 형사법과 증거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고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종전 업무의 관례에 따라 루틴하게 사법행정을 수행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본 적 없다"며 "검찰이 과도한 의심과 비약, 추단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라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십명의 훌륭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며 "그분들과 제가 하던 사법행정 업무가 위법하지 않았음을 재판부가 확인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법관 및 공무원들도 대부분 검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좌)과 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개입 방안을 활용, 실행하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의 신뢰 확보가 생명과도 같은 법관에 대한 외압을 현행법상 처벌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추된 기대를 정상화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게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쟁점별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기일을 약 3달 후인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해 5월 29일 정식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277회 공판을 연 끝에 기소 약 4년7개월 만인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된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2020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수술로 두 달간 재판이 중단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또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바뀌면서 공판갱신절차에만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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