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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양승태, 최후진술서 "정치세력의 공격"…12월22일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7: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22:05

검찰, 양승태에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훼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는 징역 5년·4년 구형
"수사권 남용…죄가 있다면 정치적 굴레일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대법원장일 때 일어난 일로 인해 이렇게 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드린다"면서도 "당시 집권 정치세력이 사법부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사법부는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고 조사팀은 형사적 조치를 취할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냈으나 집권 정치세력의 의도는 달랐다"며 "당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미 거친 사법부 조사를 외면하고 수사를 더 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을 앞에 두고 축사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에 부응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고 이것은 수사가 아닌 특정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의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들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느라 심리를 미처 끝내지 못한 중차대한 징용 사건으로 무슨 재판거래를 한단 말이며 어느 조직이나 가지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찌 블랙리스트가 된단 말인가"라며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여만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고 이는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재료로 삼을 만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옆에 앉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가리키며 "우리에게는 모두 죄가 될 것이 없다. 만일 죄가 있다면 법적인 죄가 아니고 정치적 굴레일 것"이라며 "기어이 정치적 족쇄를 채운다면 저 혼자 받으면 족하고 두 분에게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어느 항목도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관여한 바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일부 보고서가 문제되나 단언컨대 이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행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로지 형사법과 증거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고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종전 업무의 관례에 따라 루틴하게 사법행정을 수행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본 적 없다"며 "검찰이 과도한 의심과 비약, 추단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라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십명의 훌륭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며 "그분들과 제가 하던 사법행정 업무가 위법하지 않았음을 재판부가 확인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법관 및 공무원들도 대부분 검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좌)과 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개입 방안을 활용, 실행하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의 신뢰 확보가 생명과도 같은 법관에 대한 외압을 현행법상 처벌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추된 기대를 정상화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게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쟁점별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기일을 약 3달 후인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해 5월 29일 정식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277회 공판을 연 끝에 기소 약 4년7개월 만인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된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2020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수술로 두 달간 재판이 중단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또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바뀌면서 공판갱신절차에만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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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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