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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지방대학, 조세부담 낮추고 재산 활용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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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분야 7대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유휴토지 용도 전환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소재지 외 지역에 국립대 캠퍼스 설치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이 어려운 대학 A는 대학 소유의 저수익 건물을 매각하고자 교육부에 사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사전 허가를 받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 시, 기존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재산 관리 등이 신속해져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방소재 국립대학 B는 현재 C도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방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D도시에 캠퍼스 부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소재시 외의 지역에는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불가해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립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 대학재산 용도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사후보고제' 전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7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3.09.20 jsh@newspim.com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대학재산의 용도 변경·활용을 위한 5단계 절차 중에 '교육부에 처분 허가신청'과 '교육부 허가' 등의 2단계를 폐지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서 뭔가를 매각하고자 할 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재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면 교육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매각이나 증여, 용도 변경이 끝난 후에 학교에 통보만 하면 되기에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사후보고로 전환하다 보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교육부가 사후에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재산처분 신고대상 범위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즉, 20억원 미만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범정부가 함께 노력해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위기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 또는 귀속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힘의힘 의원 등 4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해 내년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를 매각한 후 건축물로 대체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 위기 대학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이나 데이터센터 건립은 500제곱미터(㎡)로 제한돼 있는데, 설치 규모를 더 키워주자는 게 핵심"이라며 "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충분히 논의해 내년까지 규칙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3.09.20 jsh@newspim.com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에 외국인 유학생 도입에 대한 규제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기준을 완화해 주자는 게 도입 취지"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했다. 첨단분야는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하다.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km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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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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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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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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