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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호제'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위기임산부 신원보호 'OK'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7:08

가명‧관리번호 이용…산모 신원 익명 처리
7일간 숙려기간…입양 허가 전까지 철회 가능
복지부 "위기임산부 상담 지역기관 10곳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출산 사실을 노출하거나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는 내년 7월 19일부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됐다.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 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이른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했고 이 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보호출산제를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 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 등 자녀의 권리 등을 상담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가명 처리가된 번호(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아래 표 참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산부는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자료=법무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보호출산제를 시행한 임산부는 최소한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지나야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의 장은 바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최후의 보루로 삼도록 직접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한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주거를 위한 지원, 양육비 확보 등을 상담하는 지역상담기관 1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 지원 기관도 설치된다. 중앙상담지원 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지원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19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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