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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미국 경제에 도사린 4개 암초와 그 파장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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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W 파업이 갖는 양방향 위험성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2시0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2. UAW 파업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노조(UAW)의 파업은 임금발 인플레이션의 재가속 위험과 산업활동 둔화에 따른 경기 냉각 위험, 나아가 대량 해고의 잠재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의 파업을 이끌고 있는 UAW의 협상 전략은 강경 일변도다. 이번주 금요일(22일) 정오까지 경영진들이 상당히 진전된 교섭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AW는 4년간 임금 40% 인상안을 고수하다가 최근 36%로 낮췄고, 경영진은 20%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파업 장기화는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부품 협력사들의 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10월 넘어서도 교착상태와 파업 확대가 계속되면 4분기 제조업 생산 활동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UAW 파업에 의한 자동차업계 생산중단이 미국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기준)을 매주 0.1%포인트 갉아먹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사진=블룸버그]

다른 한편으로 UAW의 강경 전술이 먹혀 상당한 승리를 쟁취하는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동학에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니게 된다.

UAW의 성공 사례에 고무된 노동계가 `우리도 못살겠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거리로 나서고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성의를 보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댈 위험이 커진다.

이는 앞서 설명한, 고유가로 훼손된 가계 구매력이 임금인상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가 계속 견조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도 제품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임금-인플레이션`의 나선형 상승 고리는 강해진다.

물론 이러한 순환이 무한 지속될 수는 없다. 이미 몇몇 업종은 한계를 보인다.

▲바짝 긴장한 연준에 의해 -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고금리 혹은 긴축 재개에 의해 - 격하게 고리가 끊어지거나, ▲비용 전가에 한계를 느낀 기업들 즉 마진 압박을 버티다 못한 기업들의 대량 해고에 의해 (실업률 상승과 소비위축을 거쳐) 경기가 급냉할 잠재 위험을 노정한다.

경제가 굴러온 관성으로 당장 이런 상황이 전면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해도 4분기를 지나며 미국 경제 기저에 그 위험이 축적될 수 있다.

미국 CPI 및 근원 CPI 상승률

3. 학자금 대출 상환

코로나 팬데믹 시절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주요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다. 그 혜택은 9월말로 종료되고 10월부터서는 다시 밀린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전면 재개될 경우 가계에는 연간 700억달러의 금융부담이 생겨난다.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주로 가계 지출에 가해진다고 가정할 경우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PCE 증가율)은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에 의해 전분기비 연율 기준으로 약 0.08%~0.12%포인트 훼손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이는 소비에 기반한 미국 경제 성장세를 압박하는 요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소득기반 상환(IBR) 프로그램이라는 경감 조치를 내놓은 만큼 그 파급력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밀어붙였던 학자금대출 탕감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IBR 계획을 통해 상환액 감면에 나섰다(가령 10년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재량 소득의 10%로 지불한도로 정하고 20년 지불후 대출을 면제하는 New IBR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적격자가 혜택 입는다고 가정할 경우 학자금 대출의 연간 상환액은 140억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당초 계산보다 상환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10월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편 기사로 이어집니다

osy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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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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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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