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2차 심의서 결론 못내려
징계위원만 모이는 비공개 회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3차 심의가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3차 심의를 한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번 심의에는 로톡과 변협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징계위원들만 모여 논의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2차 심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심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라 결론 여부 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이에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3개월 범위 내에서만 징계 적절성 심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인 탓에 법무부는 지난 3월 징계위 개최를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7월에서야 첫 심의를 열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해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강행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