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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한 주요도로 확대...집시법 시행령 개정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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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집무실·관저 주변 및 강남대로 등 포함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우려...시민단체 등 반발
경찰, 여러 요인 고려해 결정...3년마다 개정하기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우려에 주요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경찰이 내놓은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경찰서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강남대로 일대 등이 추가됐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서울 주요 도로는 세종대로-한강대로, 퇴계로, 남대문로, 테헤란로 등 총 16곳이며 전국 88곳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87곳이 돼 한 곳 줄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가 포함된 것을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집시법 11조 2호에 근거해 대통령 관저를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경찰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시민단체들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의 장소 결정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규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는 법원 판결로 좌절되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를 나타냈다. 또 경찰이 내놓은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등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집회를 수차례 금지했다가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는데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며 비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헌재에서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금지 과도하다 판단했지만 시행령을 근거로 금지할 수 있게 돼 헌재 판결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근거도 불명확하고 기본권 침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근거 기준을 갖고 일부 도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국민들의 기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집시법 12조 상 주요 도로는 집회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기준이 되며 근거 없이 추가한 것은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부분 줄어든 것도 있어 전체 숫자로 보면 주요 도로는 줄었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회 하시는 분의 자유를 위해 일반 국민들이 평온한 삶을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문제제기가 됐기에 여기에 맞는 집회시위 문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도로는 통행량, 유동인구,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지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주요도로를 개정해 앞으로 논란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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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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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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