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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에버랜드에 두번째 플래그십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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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매직 게이트 CU 열어
상권 특성 맞춰 매장 구성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CU는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 '더 매직 게이트(The Magic Gate) CU'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더 매직 게이트 CU는 에버랜드 메인 출입구에 위치한다. 에버랜드로 오고 가는 길목에서 꿈과 환상의 나라로 이어주는 문이라는 의미를 담아 점포명을 '더 매직 게이트'로 정했다.

더 매직 게이트(The Magic Gate) CU 내부 전경.[사진=BGF리테일]

입지 특성에 맞춰 CU 자체 캐릭터인 'CU 프렌즈'와 테마파크를 모티브로 기획했다. 약 130평(433.93㎡) 규모로 팝업 공간, 휴게 공간, 상품 공간으로 나뉜다.

팝업 공간에선 보랏빛 컬러의 시그니처 파사드와 CU캐릭터인 케이루를 볼 수 있다. 케이루의 천장에는 에버랜드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포탈 콘셉트의 조형물이 있다. 이곳에서는 CU프렌즈 굿즈 등을 파는 공간으로 때에 따라 상품 구성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휴게 공간은 놀이터의 건축적 요소를 담은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다. 또 전자레인지 10대, 전문 커피 머신기 라심발리 4대, 온수기 5대 등을 설치해 휴게공간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상품 공간은 즉석밥, 통조림 등 장보기 상품부터 위스키, 와인 등의 주류 특화 상품까지 상품 구색을 대폭 늘렸다. 에버랜드에 입장하는 고객부터 집으로 귀가하는 고객까지 틈새 수요를 모두 공략할 계획이다.

CU는 일반 점포와 달리 입지와 상권, 주요 고객 등에 맞춰 색다른 콘셉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올림픽광장에 문을 연 CU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 '케이행성 1호점'은 오픈 이후 기존 일반 점포로 운영됐을 때 보다 전년 대비 매출이 75% 증가했다.

강병학 BGF리테일 브랜드전략팀장은 "에버랜드의 시작과 끝에 위치한 편의점 CU에 '마법의 문'이란 상상력을 더해 특별한 고객 경험을 선사할 두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CU는 다양한 콘셉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CU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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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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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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