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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액 뮤지컬 티켓 '제 값' 논란, 공연계 표준 약관 정비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08:2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대형 뮤지컬 공연의 티켓값이 무려 2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라이브 무대 장치 오류가 반복되며 관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연 중 오류 등의 제작사의 사정에는 후하고, 관객들의 사정에는 박하게 느껴지는 주먹구구식 환불 기준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요 대극장 뮤지컬 무대에서 기계 결함으로 인한 무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안전에 직결되는 사고는 아니지만 20만원 가까이 치솟은 공연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에게 '제 값'을 못한단 말이 나온다. 뮤지컬, 공연 시장 규모가 커지고 회차당 단가가 적지 않은 만큼 공연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양진영 문화부 기자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제작 에스엔코)은 공연 기간을 한 달 여를 앞두고 3번에 걸쳐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1막 하이라이트 신인 샹들리에 추락 장면 오류로 제작사 측은 공연이 끝난 뒤 전체 관객에게 티켓값의 20% 환불을 공지했다. 하지만 기계 결함으로 지난 5일, 12일 대표 곡인 '오페라의 유령(The Phanthom of the Opera)' 장면에서 배가 나오지 않은 오류 시엔 달랐다. 당시엔 인터미션에 방송으로만 이를 안내하고 2막을 관람하지 않고 퇴장하는 관객들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다.

일부 관객들은 앞선 두 차례와 대비되는 19일 공식 환불 조치를 '선택적 환불'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오페라의 유령' 홍보를 담당하는 클립서비스 측은 "장치 결함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우가 동선을 다르게 해 공연을 이끌어나갔고 전체 극의 진행과 연출이 끊김없이 진행된 경우"라며 "19일엔 공연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고 장면이 끊겼다고 제작사에서 판단해 부분 환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연계 관계자들은 "어떤 공연이든 매 공연 전 리허설과 장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라이브 공연이라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이 딱히 없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고액 티켓값을 지불한 관객들의 몫이 된다.

지난 13일에는 LG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벤허'(제작 EMK뮤지컬컴퍼니) 주요 장면들에 배경 스크린 효과가 나오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관객들은 공연을 100% 즐기지 못했으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소극장 등 규모가 작은 공연의 경우 무대 오류나 사고 발생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무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K뮤지컬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위축 방지를 위해 사고 후 조치와 환불 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나 뮤지컬, 연극 등 공연의 경우 관객의 사정으로 공연 티켓을 취소할 시 과도한 수수료를 물게 되는 현재의 환불 규정이 무대 사고나 제작사 사정으로 환불을 진행시 적용 비율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연보다 먼저 전 세계적인 K무비 열풍의 주인공이 된 영화계는 일찌감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 영화 상영과 관련해 상영 전 티켓 취소, 상영 중 돌발상황이나 사고 발생시 중단 여부, 횟수,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한 환불 금액을 정확히 표기해 기준을 마련해뒀다. 뮤지컬, 연극 등 공연 사고시에도 최소한의 제작사와 소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언제까지 납득되지 않는 공연 내 돌방상황 및 환불 기준을 용인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공연 티켓 취소 기한과 공연 중 이슈로 인한 환불 등이 공연을 소비하는 소중한 관객들과의 심심찮은 분쟁 거리다. 공연업계 표준약관 마련은 K뮤지컬이 글로벌 산업으로 확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사)한국뮤지컬협회 등 현업 공연 제작자, 제작사들과 유관 부처가 함께 나서 관객 보호에 힘써야 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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