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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학폭 징계받은 학생, 서울대 5년간 4명 입학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09:49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09:50

학폭 징계 감점하지만, 불이익 수준은 비공개
강득구 "서울대, 감점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학교폭력(학폭) 등으로 징계를 받아 서울대 입학 전형에서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학생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학폭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수시 전형에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27명이다.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핌 DB]

징계로 감점을 받은 수험생은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2019학년도에는 수시 2명·정시 5명, 2020학년도는 수시 2명·정시 6명, 2021학년도에는 수시 0명·정시 6명, 2022학년도에는 수시 2명·정시 3명, 2023학년도에는 수시 0명·정시 1명이다.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지원자는 2019학년도 0명, 2020학년도 정시 2명, 2021학년도 정시 1명, 2022년 학년도 수시 1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는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학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서울대는 학폭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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