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도 퇴소 자립 수당 제도 개선 중"
김영주 의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육원을 중도에 퇴소한 18세 미만의 '중도 퇴소 아동'이 정부의 자립 수당과 자립 정착금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자립 수당 신청한 중도 퇴소 아동은 매년 5명 미만이다.
보건복지부의 '중도 퇴소 아동 자립 수당·자립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자립 수당을 신청한 중도 퇴소 아동은 2019년 0,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4명, 2023년 8월 기준 3명에 불과했다. 자립정착금을 신청한 중도 퇴소 아동은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3명, 2023년 8월 기준 1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김영주 의원실] 2023.10.24 sdk1991@newspim.com |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지자체로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자립수당 매월 40만원을 지급받는다. 법과 달리 중도 퇴소 아동들은 안내 자체를 받지 못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른 시설로 옮긴 중도 퇴소 아동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도 퇴소 아동도 본인이 신청하면 자립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이 중도 퇴소 절차를 거칠 때 지자체에서 아동에게 자립 수당·자립 정착금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직접 고지하게 해야한다"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자체가 제반 절차를 교육·연계하는 등 책임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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