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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일괄제공 서비스 활용하세요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5:08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5:10

국세청, 31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개통
홈택스에 '미리보기' 제공…맞춤형 절세팁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2000만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다.

국세청은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된다.

향후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홈택스 캡쳐] 2023.10.31 dream@newspim.com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한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는 게 좋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내달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미리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3.10.31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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