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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설명 누락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6: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과 같은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설명이 부실하거나 누락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개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체납과 확정일자 현황을 안내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국세 우선 원칙'에 따라 체납 세금을 먼저 제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채권자 순으로 매각 대금을 나눠갖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과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알 수 없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이나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임차인 보호조치와 법적으로 보장된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야 한다. 이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높여 받아 사실상 월세를 인상하던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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