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 당일 거래로 통일…국내은행 차액결제선물환 전자거래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한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후속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외환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그동안 시장개방 후 해왜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가 매매기준율(MAR: MarketAverageRate)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이 병존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통일된다.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대(對)고객 거래의 당일결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장시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하도록 전환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컷오프타임(Cut-off time) 이후의 대(對)고객 거래는 2영업일 결제(Spot)로 전환한다. 

원·달러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이 개장된 오전 9시~오후 4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종가환율 및 시장평균환율(MAR) 산출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간연장으로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환율명칭의 재정립 및 다양한 참고환율 제공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도 안정화한다.

오후 3시 30분 직전 수요분산 및 투기적 거래유입 억제를 위해 장 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를 완료하고 이후 분산처리하도록 권고한다.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동안 평균환율을 제공해 거래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같은 10분동안 단축키(금액‧환율 입력 생략하는 주문) 사용도 금지한다. 시장불안시 이를 악용한 투기적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한다. API 도입은 한국 외환시장에서도 고빈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시장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PI 호가 최소유지시간(MQL: Minimum Quote Lifespan), 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등 API Rulebook을 도입한다. 

은행간거래는 국내 중개사 경유만 허용한다. 해외 중개사 경유나 정부인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 간 직거래 허용시 당국의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흡수를 위해서는 연장시간대 원·달러 딜리버리 시장조성 및 거래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선도은행 선정기준에는 시장조성 유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선도은행 선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 등을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감면한다.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에 한해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국내은행들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을 제약한다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FI지침 상 업무대행 적격기관중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며, 특례를 부여한다. RFI·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특례에 담겼다.

이에 대한 시범운영 계획은 이달 중 수립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