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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S 5차] 유광점퍼의 LG, 29년만에 우승 축포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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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호투 KT에 6-2... 1패후 파죽의 4연승
MVP 오지환, 8000만원 롤렉스 시계 주인공
김응용, 김성근, 김인식 전 감독 시구 눈길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LG가 유광점퍼를 꺼내 입은 구광모 회장 앞에서 29년 만에 우승 축포를 터뜨렸다. LG 마무리 고우석이 KT의 마지막 타자 배정대를 잡아내자 모든 LG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감격적인 우승을 만끽했다. 29년을 기다려온 LG팬들은 열광하고 환호했다.

LG선수들이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승리한 뒤 우승 시상식을 치르고 있다. [사진 = LG]
LG선수들이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승리한 뒤 우승을 차축하고 있다. [사진 = MBC 중계화면 캡처]

LG는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5차전에서 KT를 6-2로 물리치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2021년 이후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렸던 KT는 LG의 막강 화력을 막지 못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LG 선발 켈리는 5이닝 5피안타 3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켈리는 KBO리그 최초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4개 시리즈에서 모두 선발승을 기록하는 최초 투수가 됐다. 켈리는 2019년 NC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며 팀을 준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2021년 두산과 준플레이오프 2차전 승리 투수가 됐고 2022년 키움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등판해 승리했다. KT 선발 고영표는 4이닝 7피안타 1볼넷 3탈삼진 5실점으로 패전을 떠안았다.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투수가 된 켈리. [사진 = LG]

LG는 3회말 무사 1, 2루에서 홍창기의 희생번트로 1사 2, 3루를 만들었다. 이어 박해민의 우익수 방면 2루타로 선취 2득점했다. 다음 김현수의 타석에서 박해민이 3루를 훔쳤다. 김현수가 1루 땅볼을 쳤으나 1루수 박병호의 실책으로 3-0으로 앞서나갔다. KT는 5회초 2사 1, 2루에서 장성우 타석 때 켈리의 폭투로 1점을 만회했다.

LG는 5회말 곧바로 반격했다. 연속 안타로 무사 1, 3루 기회를 잡았다. KT는 고영표를 내리고 이상동을 올렸다. 1루 주자 박해민이 2루를 훔쳤고 김현수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 5-1로 달아났다. 이어 6회말 문보경의 2루타에 이은 문성주의 적시타로 6-1까지 도망갔다. KT는 7회초 2사 3루에서 폭투로 3루 주자 조영호가 홈을 밟아 2-6으로 추격했다.

염경엽 감독은 개인적으로 커리어 첫 KS 우승이며 1990년 백인천 전 감독, 1994년 이광환 전 감독을 이어 세 번째 LG 유니폼을 입고 우승한 사령탑이 됐다. 염경엽 감독은 현역 선수 은퇴 후 선수단을 지근거리에서 뒷바라지하는 주무 또는 매니저 출신으로 20년 넘게 야구계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마침내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 전설의 '3金 지도자' 시구

이날 전설의 '3金 지도자'가 잠실 야구장을 방문했다. 2002년 삼성을 이끌고 KS를 벌인 김응용 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LG 사령탑으로 우승에 도전했던 김성근 전 한화 감독이 김인식 전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과 함께 마운드에 올라 KS 5차전 시작을 알리는 시구를 했다. 전 SK 포수 박경완이 김성근 전 감독의 공을, 전 해태 포수 장채근은 김응용 전 감독의 공을, 전 두산 포수 홍성흔이 김인식 전 감독의 공을 받았다.

김성근 전 감독(가운데)과 김응용 전 감독(오른쪽), 김인식 전 감독이 13일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사 시구를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 = MBC 중계화면 캡처]

◇ 구광모 회장 유광점퍼 입고 응원

이날 잠실 야구장엔 29년 만의 LG 우승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2만 3750명 만원관중이 운집했다. 유광점퍼를 입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KS 개막전, 4차전에 이어 5차전에도 관중석에서 LG를 응원했다. LG가 5회 추가 득점을 올리자 주변의 야구관계자와 손을 마주치며 기뻐하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구광모 회장은 우승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LG팬들에 "세계 최고의 무적 LG 트윈스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랑스러운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무적 LG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류현진과 김하성,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MLB 진출을 노리는 이정후 등 KBO 전현 야구 스타들도 KS 5차전을 직관했다.

류현진(가운데)이 13일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를 직관하고 있다. [사진 = MBC 중계화면 캡처]

◇ 8000만원 롤렉스 시계의 주인공은 오지환

1990년 MBC청룡을 인수한 LG는 1994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LG가 우승을 못하자 초대 단장이었던 고(故) 구본무 회장이 1998년 해외 출장 중 8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다. LG가 우승하면 KS 최우수선수에게 선물로 지급하라며 선수단을 독려했다. 시계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25년간 구단 금고에 보관돼 있던 롤렉스 시계는 오지환이 차지했다. 오지환은 기자단 투표 93표 중 80표, 득표율 86%로 한국시리즈 MVP에 선정됐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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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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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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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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