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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2개월 추가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14

불법촬영 혐의로 이미 징역 1년10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나이를 알린 경위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들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또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적혀 있는 피고인의 다이어리 등 객관적 증거들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신체감정 결과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춰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며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뤄진 시기와 투약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케타민임을 알면서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다 불법촬영물 소지·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추가 범행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씨는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경에는 미성년자와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장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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