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박은주 파주시의원이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3.11.22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균형과 조화를 목표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ESG 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없으며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산업 및 지역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급변하는 사회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사회 양극화 환경으로 이윤 창출의 지속성이 낮아지거나 도태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변화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활성화해 변화하는 사회와 기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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