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시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역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은 곧바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사항 7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해서는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부결'을 전제로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가) 유관 사업 점검이 미흡하고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라며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한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도 냈다.
방통위 사무처는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책임 등을 고려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흡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위원들은 원안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원 확보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고 채널명을 변경하며 생길 수 있는 시청자 권익,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했다. 방송 사업 수익을 학교 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아야 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을지학원은 방통위 회의 결과를 확인 이후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MBN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재승인을 냈다. 사무처는 5년 재승인을 제안했는데 위원들은 MBN이 받은 '6개월 방송 정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봤다. 8개의 재승인 조건과 5개의 권고 사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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