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형벌규정상 처벌 못해" 무죄판단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과거 산하 의료법인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수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을지재단 산하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년 8개월간 3161차례에 걸쳐 총 79만4200㎎의 페티딘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019년 2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어,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박 이사장 측의 주장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마약 상습투약 논란이 있는 재단 이사장이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