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고파이 투자자 '손배소' 승산 어렵다…법원 "소송 주체 고팍스여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06:35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0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파이피해자연대는 소송 주체 해당 안 돼
투자자 변호인 "소송 취하 고려, FIU 위법성은 확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대주주 리스크에 노출된 고팍스의 사업 어려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주체가 고파이 투자자가 아닌 고팍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리 지연과 관련한) 위법성은 인정했는데, 소송 주체가 투자자가 아니라 고팍스가 돼야 한다고 했다"며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소송 취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어 "손배소 청구할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FIU 행위가 위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파이피해자연대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팍스에서 지난 3월 FIU에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이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된데 대해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원칙상 신고수리 기한인 45일을 넘어 심사가 무기한으로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고파이 투자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고팍스는 고파이를 FTX에 재예치해 이자수익을 지급해 왔는데 FTX가 파산하며 56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지 못했다. 이에 고팍스는 채무 이행을 위해 바이낸스에 지분을 매각했고, 바이낸스는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팍스 최대주주 바이낸스의 위법성을 우려해 신고서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를 놓고 고파이피해자연대 측은 대주주의 위법성이 고팍스의 변경신고가 불수리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변경신고서 수리가 늦어지자 고팍스는 조영중 대표(전 시티랩스 대표)를 새로 등기 이사로 편입해 변경신고서를 이달 내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조영중 대표는 최근 코인원으로 이직한 이중훈 전 고팍스 대표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 외에 등기 이사에는 스티브 영 킴 바이낸스 이사와 박덕규 KB인베스트먼트 이사 등도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최근 사무실 소재지를 서울 잠실에서 강남구 언주역 인근으로 옮겼는데, 주소 변경을 포함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정비해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고팍스의 노력에도 변경신고서 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법원이 소송 주체가 고팍스여야 한다고 했지만, 은행과 원화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고팍스가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만큼, 금융당국이 피해자 소송 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데다가, 내년 가상자산거래소 갱신 요건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각종 신고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조건에 불수리 요건을 신설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곧 발의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주 안에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특금법 개정안 의안 원문에 따르면 제7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 제10항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 요건을 정한다. 특히 제10항에서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