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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선폐차시 내년에 우선 지원키로

기사입력 : 2023년12월17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12월17일 13:52

저감장치 미부착 4·5등급 경유차·노후 덤프트럭 등 대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폐차를 먼저 진행하면 내년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종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노후경유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내년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선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운행 모습.[사진=뉴스핌DB] 2023.12.17 goongeen@newspim.com

지원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따라 제작된 덤프, 믹서, 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및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선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율과 상한액 및 소상공인 등의 추가보조금은 내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다.

선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선폐차 확인 접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및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선폐차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종료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노후경유차량 소유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5등급 경유차량의 관내 운행을 전면 제한 중으로 이 기간 운행하다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적발된 경우라도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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