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주택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심 집주인 승소→대법서 파기
'실거주 의사' 여부 판단 방법 첫 명시적 설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년간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B씨와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B씨는 2019년 3월 8일경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 남편 C씨는 2020년 12월 B씨에게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B씨는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같은달 22일경 내용증명우편으로 A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청구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존재 및 증명 책임 여부다.

A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전화통화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B씨에게 실거주 목적을 밝히면서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A씨 가족 또는 A씨의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실거주요건 조항을 악용해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전화통화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 가족의 실거주계획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이로써 갱신거절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후 실거주 주체가 원고의 직계존속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위 갱신거절이 돌연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의사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부연했다.

대법 관계자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라고 의의를 뒀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