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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타지키스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0:04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0:04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인력난 겪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호텔·콘도 시범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력난을 호소해 온 호텔·콘도업종에 대해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해 외국인력 인프라를 확대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시범사업 후 추가 확대 여부 검토"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호텔사업부 하이원그랜드호텔 전경 [사진=강원랜드] 2023.09.25 victory@newspim.com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 타지키스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2025년부터 도입 예정

이와 함께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정부는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 다변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4년 16만5000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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