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소배출권 이월 신청부터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환경부] 2023.12.29 jsh@newspim.com |
우선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즉 탄소배출권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올해 탄소배출권 이월 신청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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