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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9:10

2021년 이후 동결 기조 유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확정됐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1년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약 8주간의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학비와 관련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재 연간 총급여액 2525만원에서 2780만원으로 154만원 인상한다.

또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3.9%~5.8%)를 2.9%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도 연간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이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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