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직원용 아파트에 대표가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원 주거용 건물 임차한 법인, 인도소송 최종 패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 '직원'에 대표는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빌린 후 대표이사 등 임원이 실제 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동산 임대업체인 A사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인 B사와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500만원에 2년간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B사의 대표이사인 C씨가 인도받았고 이듬해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해 왔다.

A사는 2021년 9월 29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를 인도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B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심은 B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에 당연히 포함되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해 동일한 조건에 갱신됐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B사가 A사에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본점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이후 전북으로 이전)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지리적 근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속 직원의 주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월 차임이 1500만원으로 지나치게 고가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B사는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가 배우자와 함께 신혼집으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씨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용 임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거주하고 있으면 족하고 항소심과 같이 업무 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