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 2000여 건, 64억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면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1.13 |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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