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열람 기간… 현황·예측 등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고양시청. [사진=최환금 기자] 2024.01.16 atbodo@newspim.com |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으로,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및 예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세부추진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계획의 상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열람기간 중 고양시청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고, 열람 장소는 고양시청 제2별관 2층에 위치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누구나 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이번 4차 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과 관계부처, 경기도 및 일반인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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