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홍보에 중점… 상습적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남양주=뉴스핌] 박동화 기자 =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박동화 기자] 2024.01.17 ftbodo@newspim.com |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17일 남양주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시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됐으며,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같은 명절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표시 여부,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이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점검 기간 중 지역 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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