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구치소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공용건물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되던 동료 수감자 B씨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방 안의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웃으며 한숨을 쉬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습냐, 형이 만만해서 그런 거냐"라며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넘어진 B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주변에 놓여있던 밥상을 부수고 화장실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이마로 들이박아 깨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A씨가 현재 형 집행의 원인이 된 범죄도 폭력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도중 재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상 A씨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질타했다.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폭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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