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끝내 불발시 중처법 27일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기자 = 여야가 24일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가량 회동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 입장차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한 질의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나 선거제 개편 등이 논의될 지에 대한 물음에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만 논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현재 국회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