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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1월 29일자 6급 이하 인사

◇ 행정6급(27명)
▲기획홍보실 권동일, 김선영, 심우송 ▲감사실 이재혁 ▲총무과 이종원(승진), 강영은(파견), 공병삼(파견), 김윤정(파견) ▲자치행정과 김용성, 정인권 ▲안전총괄과 김만식 ▲토지정책과 황미영 ▲가족친화과 김소정 ▲경제과 송수정(파견복귀), 이은미, 홍성진, 박준현(전입, 파견) ▲자원순환과 김태율 ▲교통과 구경서 ▲건축과 변진섭 ▲평생학습과 이민영 ▲오정동 김태순 ▲법2동 김원태 ▲신탄진동 김아름 ▲석봉동 김은예 ▲대전광역시(전출) 김은미, 남기호

◇ 사회복지6급(7명)
▲생활지원과 윤정 ▲노인장애인과 김현숙 ▲가족친화과 도은정 ▲오정동 오인숙 ▲법1동 박을주 ▲총무과 박수미(파견) ▲대전광역시(전출) 김윤희

◇ 세무6급(2명)
▲세정과 박근옥 ▲총무과 송명재(파견)

◇ 환경6급(2명)
▲자원순환과 이진영 ▲총무과 황해남(파견)

◇ 시설6급(5명)
▲건축과 박천둥 ▲경제과 이무성(파견) ▲안전총괄과 소정희 ▲문화관광체육과 이동준 ▲공동주택과 정일권

◇ 전산6급(2명)
▲민원정보과 전용림(승진) ▲총무과 조욱연(파견)

◇ 사서6급(2명)
▲도서관운영과 강석미 ▲대전광역시(전출) 김우순

◇ 보건6급(1명)
▲위생과 윤나라(승진)

◇ 간호6급(1명)
▲복지정책과 김신혜

◇ 행정7급(44명)
▲ 기획홍보실 임형아(전입), 채지혜 ▲총무과 최인영, 한재영 ▲자치행정과 강동연, 김기령(승진), 박회자 ▲안전총괄과 이병숙 ▲민원정보과 박지훈 ▲토지정책과 도가람 ▲노인장애인과 백은혜(전입) ▲문화관광체육과 강민주(승진), 김소현(전입), 최지예 ▲경제과 김원영(전입), 김지수, 신동원 ▲에너지산업과 김영민 ▲환경과 박주상(승진, 전보) ▲교통과 최다운(승진) ▲도시계획과 유지은 ▲공공청사과 정혜선 ▲건강정책과 윤유리 ▲평생학습과 이은영 ▲도서관운영과 김재이(전입) ▲도서관운영과(승진) ▲대화동 이지우(승진, 전보) ▲송촌동 이정화(전입) ▲중리동 강은실, 이동우 ▲석봉동 이재환 ▲목상동 고다영(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강내리, 권주영, 김현아, 신재선, 이태림, 이태희, 조수현, 진완종, 최은우, 한유정, 한혜선 ▲의회사무과(전출) 장수진

◇ 사회복지7급(6명)
▲복지정책과 이대한, 이령화 ▲송촌동 이보영(승진, 전보) ▲중리동 김소영 ▲법2동 양수희 ▲신탄진동 김성재

◇ 세무7급(2명)
▲세정과 진주희(승진) ▲세원관리과 안철원

◇ 전산7급(4명)
▲안전총괄과 강태훈(전입) ▲민원정보과 양혜진(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수민, 유찬샘

◇ 환경7급(4명)
▲환경과 정은령(전입) ▲자원순환과 장유하, 최영민 ▲대전광역시(전출) 송시목

◇ 시설7급(7명)
▲감사실 최충현 ▲교통과 정희찬 ▲도시계획과 안강식, 이승우(전입) ▲건설과 심현명 ▲안전총괄과 김휘근 ▲대전광역시(전출) 길승재

◇ 운전7급(2명)
▲민원정보과 김대근 ▲교통과 유영진

◇ 간호7급(2명)
▲건강정책과 유지연(전입) ▲법1동 배애경 ▲대전광역시(전출) 신자은

◇ 공업7급(3명)
▲건설과 설재욱(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선경, 임홍열

◇ 녹지7급(1명)
▲대전광역시(전출) 하승표

◇ 보건7급(1명)
▲위생과 최서희(승진)

◇ 사무운영7급(1명)
▲평생학습과 정임호

◇ 행정8급(13명)
▲기획홍보실 육승완 ▲총무과 이정모 ▲가족친화과 박지은 ▲문화관광체육과 공지영 ▲경제과 박소현 ▲에너지산업과 강혜지, 정인영 ▲건설과 박민지, 박은경 장종명 ▲석봉동 김성윤 ▲대전광역시(전출) 김주미, 박채리

◇ 사회복지8급(7명)
▲생활지원과 박지은, 안정은 ▲가족친화과 곽태훈, 김지형, 백경미 ▲회덕동 백승희 ▲중리동 김남열

◇ 세무8급(1명)
▲세정과 김첫눈

◇ 환경8급(1명)
▲자원순환과 장현정

◇ 운전8급(1명)
▲건설과 윤인섭

◇ 간호8급(1명)
▲송촌동 진성연

◇ 시설8급(1명)
▲공동주택과 정인배

◇ 공업8급(4명)
▲안전총괄과 김예지(전입) ▲에너지산업과 손재권(전입) ▲대전광역시(전출) 안현아, 이정희

◇ 행정9급(11명)
▲기획홍보실 윤준혁(전입) ▲자치행정과 이경민 ▲오정동 최선(신규) ▲대화동 이준화(신규) ▲회덕동 김성훈(신규) ▲송촌동 박수빈(신규), 이수정(신규) ▲법1동 장민지(신규) ▲법2동 강주연(신규) ▲신탄진동 윤세희(신규) ▲덕암동 김윤지(신규)

◇ 사회복지9급(1명)
▲오정동 장지웅(신규)

◇ 전산9급(2명)
▲도서관운영과 최민재 ▲민원정보과 김주희(신규)

◇ 공업9급(2명)
▲공공청사과 곽예련 ▲건설과 윤예원(신규)

◇ 시설9급(3명)
▲도시계획과 최재혁(신규) ▲공동주택과 김원형(신규) ▲평생학습과 김진구(신규)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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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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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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