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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이자' 불법 대출업체 기승, 금감원-서울시, 합동점검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18:14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이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일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등에게 무단 판매하거나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절차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정부·금융회사 사칭,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사진=뉴스핌DB]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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