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과기정통부, 치안역량 강화 간담회..."16종 마약 탐지기 개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6:44

1일 마포경찰서 간담회 및 연구개발 성과물 시연
불법 마약·보이스피싱 대응 논의
마약 탐지기, 내년 3월 현장 보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신종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와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 실현을 위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불법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해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2015년 치안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협약을 개정해 협력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불법 마약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의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겸 성균관대 교수는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마약류 탐지 꾸러미 3종 [사진=경찰청]

이 기술은 필로폰, 케타민,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GHB(일명 물뽕) 등 16종의 마약을 현장에서 한 개의 꾸러미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내년 3월까지 고도화를 거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됐으며 일반 국민용, 현장 경찰관용, 전문수사관용 등 3종을 개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일반 국민용으로 개발된 꾸러미를 현장경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경찰관용을 소형화하는 실용화사업이 추진된다.

경찰은 실용화 사업이 종료되면 이후에는 유엔 마약범죄연구소(UNODC)와 협의해 개발도상국 등에 꾸러미를 공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마약류, 전화금융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경찰관과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과 과기부는 현장경찰관과 연구진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