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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승인' YTN 새 주인 된 유진그룹, 18년 만에 방송 사업 재진출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4:50

유진그룹, 금융·미디어 중심으로 사업 재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YTN의 새 주인이 유진그룹으로 바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부과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YTN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낼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2개월간 추가 자료 검토 및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됐다고 보고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한 것이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유진그룹 측은 "유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받았다"며 "유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영화 바람타고 YTN 새 주인 된 유진그룹

유진그룹은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개찰에서 한세예스24그룹, 글로벌피스재단(통일교) 등을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진그룹은 3199억원을 써냈다.

매각 대상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친 30.95%다. 이 지분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취득한 것이다.

방송법상 신문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YTN 지분을 30% 넘게 소유할 수 없고, 지상파는 10% 이하 지분만 가질 수 있어 기존의 언론그룹이나 방송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유진그룹은 인수주체로서 적격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표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지분인수를 통해 방송ㆍ콘텐츠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진은 과거 케이블방송사업(SO)을 크게 성장시켰고, 현재도 음악방송 등 PP(program provider)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수탁자 역할을 10여년간 수행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유진그룹은 지분 인수를 위해 SPC로 유진이엔티를 설립하고 그 지분구조는 유진기업 51%, 동양 49%로 구성됐다. 유진기업은 동양의 최대주주다.

유진그룹은 과거에도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에 출자하며 서울·수도권 지역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유진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이를 정리한 바 있다.

이번 인수를 마무리하면 유진그룹은 18년 만에 방송콘텐츠 사업 재진출에 성공하는 셈이다.

유진그룹은 1954년 제과 사업을 시작으로 건자재를 비롯해 유통·금융·물류·정보기술(IT)·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YTN 인수를 계기로 성장세가 둔화된 건자재 사업 대신 금융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룹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YTN은 1995년 케이블TV 출범과 함께 설립됐으며, 당시엔 연합뉴스가 대주주였다. 하지만 이후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지분이 공기업으로 이전됐다. 민간기업이지만 한전KDN, 한국마사회, 한국인삼공사 등 공기업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 분류돼왔다.

YTN의 지분 매각은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YTN 지분 처분을 추진했다.

YTN 사옥

◆ 인수 자금은 그룹자체에서 해결...향후 투자가 과제

유진그룹이 인수금융을 일으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3200억원에 달하는 YTN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YTN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유진투자증권을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증권사 매각은 고려한 적이 없다는 게 유진그룹 측의 설명이다.

유진그룹은 인수금융의 도움 없이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에 더해 가지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활용해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30.95%의 지분을 넘겨 받는 자금은 별도 인수금융 없이 해결했다.

하지만 앞으로 YTN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과제로 남은 셈이다. 방통위가 이번 승인 조건으로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YTN의 증자와 자산보전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승인 조건으로 YTN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구조에 대한 내용과 함께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 이행 ▲YTN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 등을 제시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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