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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2라운드'...총선 앞두고 중소업계 목소리 더욱 고조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09

이달 29일 본회의…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쟁점
野,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요구…與, 전면 수용 난색
정부 "중소업계 한 목소리 내야…현장 안착 최우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1월 정기국회에서 야당 설득에 실패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 중소업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총선 전 법안 통과 마지노선

14일 정치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결국 다수당인 야당에 발목이 잡혀 무산됐다. 임 의원 발의안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민주당 측은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2년 유예 기간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원 기능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 등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전면 수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달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임 의원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 임 의원 발의안에는 '1월 27일부터 2년 유예' 문구가 담겨 있는데, 이미 시한이 지났기에 더 이상 쓸 수 없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 대안이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된 법사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논의된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이 줄긴했다"면서도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 간에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 이슈가 한 차례 더 불거지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발 물러난 정부…중대재해법 현장 안착 지원 총력

그동안 여당과 손잡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온 정부는 일단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우선 이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시행된 만큼 해당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된 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맞춰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집중 관리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자체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된 곳은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 소재의 음식점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9 jsh@newspim.com

정부의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정치권도 반응할 것이란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관련) 실무적인 준비는 다 되어있고,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면서 "이제 국회 결정만 남은 상황이기에 중소업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업계는 오늘 수원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등 5000여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2월 본회의 전까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광역단위별로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업계도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려고 한다. 결의대회는 중소업계가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 분위기를 봐서 2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권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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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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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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