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운영 현황 등 제출…규모·면적 등 명시해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법령 등 관련 사항 안내에 나섰다.
[사진=파주시] 2024.02.22 atbodo@newspim.com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 5. 7.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 8. 5.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농장은 농장의 규모, 운영 기간, 명칭,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농장 면적을 제출해야 하며, 도축·유통업체는 영업소 명칭, 도축 수,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사업장 면적을 명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신고 및 이행계획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유통·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 신규 설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사육농가 및 유통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주는 기한 내 담당 부서에 문의해 규정 사항을 안내받고,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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