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개선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파주시는 지난 1월 1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되던 건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4.02.23 atbodo@newspim.com |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청 방문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1월 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청인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 내용을 파주시청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처리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 등을 전달하며, 신청인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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