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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사진 두고 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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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다세대 공동현관·계단도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사적인 사진 등을 두고 간 남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공동계단을 통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같은 해 7월 B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고, B씨의 사진을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계단 또는 복도 등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계단 또는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현관문 앞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 또는 사적인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피해자는 마땅히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더 이상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계단 또는 복도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다. 1층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해 약 10세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의 공동현관 등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며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춰볼 때 확장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로 현관문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와 사진을 걸어놓을 의도로 피해자 집 앞까지 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피해자의 의사, 주거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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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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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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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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