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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4:10

수익정산 등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그룹 이달의 소녀의 츄가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쨰 미니앨범 '#(해시)'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타이틀곡 'So What'을 포함해 총 6곡으로 구성된 '#(해시)'는 기존 이달의 소녀가 보여 주지 않은 느낌을 극대화 했으며, 더욱 성장한 모습의 소녀들이 다양한 장르와 조화를 이루며 깊이 있는 감성을 표현해 새로움을 선보인다. 2020.02.05 pangbin@newspim.com

앞서 수익정산 등 문제로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던 츄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룹에서 퇴출했다.

이에 대해 츄는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으며, (갑질 등)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한적은 없다'며 블록베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초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조정이 결렬되자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츄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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