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ELS자율배상은 '배임' 우려"···분쟁조정위 나오는 2분기 이후 배상 윤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자율배상 압박에도 법적 근거 우선 입장
향후 배임 소송 리스크에 "최소 분조위는 거쳐야"
3월 배상은 사실상 무리, 2분기 중 윤곽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주요 판매사들은 선제적 대응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배임 등 향후 법적 책임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권만 25만개에 달하는 계좌수만 감안해도 배상비율 검토 작업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배상착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절차는 2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판매 은행들은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안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규모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가장 많은 홍콩ELS를 판매한 은행권의 자율배상 여부라는 게 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홍콩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며 이중 82%에 달하는 15조4000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조1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0억원, NH농협은행 2조1300억원, 하나은행 2조1100억원 등이다(윤한홍 의원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예외없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하면서 은행별 배상시기와 규모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당국 역시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시 자율배상 여부를 참작하겠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신속한 배상을 유도해 홍콩ELS 대규모 손실로 인한 파장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당장 이달부터 주요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은행들은 배상기준안을 근거로 자율배상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배임 등의 리스크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게 주된 입장이다.

금감원은 4월초부터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서는 사실조사 및 검토를 시작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결정(배상비율결정)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측은 판매 당사자 및 관련 직원 등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사진=금감원]

아울러 분조위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지 또는 거부하고 법원에서 분쟁을 이어갈지를 내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법률 자문을 거친 입장표명에 이어 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 2번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향후 배임 등 경영진 책임을 묻는 사태가 발생할 때 합리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 분쟁기준안에 맞춰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이 같은 자기방어 절차가 완전히 누락된다. 아울러 자율배상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분쟁기준안만으로는 이사진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결과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법적분쟁밖에 없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리스크도 큰 결정"이라며 "분조위에서는 은행도 충분한 자기방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혹시 있을 책임론에도 어느정도는 항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배상 기준안을 수용하기에는 배상규모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금감원이 제안한 기준안에는 20~60% 수준의 배상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예상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대입하면 은행 전체 배상규모는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인 검토 결과 이보다는 적은 20~40% 구간에서 대다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총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분조위 절차가 2~3개월 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배상 시점은 상반기말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만큼 1개월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왜곡돼 답답하다"면서도 "다만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충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준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