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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특수관 열풍…아이맥스·슈퍼플렉스·돌비, 어디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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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아이맥스, 돌비시네마, 수퍼플렉스 등 특수관 상영 열풍이 극장가의 뉴 노멀이 됐다. 관객들은 화려한 블록버스터 무비의 액션 스펙터클과 웅장한 사운드를 즐기기에 가장 제격인 영화관을 찾아 나선다.

현재 극장가에선 코로나 시기를 거쳐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 뿐이 아닌 '관람 경험'에 초점을 맞춘 특수관을 다수 운영 중이다. CGV의 아이맥스, 4DX, 롯데시네마 수퍼플렉스, 메가박스 돌비시네마 등은 초대형 와이드 스크린, 각 포맷마다의 특수 기술로 구현한 새로운 영화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우리 나라에선 하나 뿐인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아이맥스 스크린을 확보한 CGV의 '용아맥(용산 아이맥스관)'은 영화 팬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특히 각 특수 상영관 별로 특장점이 다른 만큼, 대규모의 화려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는 무조건 특수관을 선호하는 현상도 뚜렷하다. 지난해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 데드 레코닝 파트1'은 스크린X, 4DX, 아이맥스 상영에 더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올해는 드니 빌뇌브 감독,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듄 파트2'가 아이맥스 등 특수관에서 매진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158만 관객을 동원 중인 '듄: 파트2'의 경우 관객들의 특수관 선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아쉬운 성적을 동시에 기록 중이다. 웅장한 SF 대서사시를 담은 블록버스터 무비로 입소문이 나면서 특수관 상영 선호가 커진 반면 일반관에서는 관람하려는 관객들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온다.

그럼에도 아이맥스를 비롯해 특수관에선 개봉 3주차를 넘긴 시점에서도 연일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현재도 아이맥스관은 전 시간대 매진에 가까운 좌석 판매를 보이고 있다. CGV 관계자는 "전체 듄: 파트2를 본 관객 10명 중 2명은 아이맥스로 관람했고 아이맥스의 경우 일반관 대비 2배 이상 좌석판매율이 높다"고 말했다. 아이맥스 전문 장비로 영화의 대부분을 촬영한 드니 빌뇌브 감독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아이맥스로 관람한 관객들의 수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영화관의 특수관에서 같은 영화를 보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듄 파트2'는 월드타워관 기준으로 일반관 대비 수퍼플렉스(SUPER PLEX) 좌석점유율이 29%p 높고, SUPER | MX4D는 약 8%p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 특화관에 대한 관객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CGV]

특수관의 가장 대표격인 CGV 아이맥스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화면비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600석이 넘는 대규모 영화관에서 블록버스터 제작 감독들이 의도한 장면마다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듄 파트2'에서는 특히 주인공 폴이 마주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경이로운 사막 풍경과 모래벌레를 타는 장면, 후반부 전쟁씬의 몰입감을 한층 더한다는 평가다. 초대형 스크린과 기술력으로 가장 밝고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상영관 중 하나다.

시각 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등의 오감을 자극하는 4DX도 빼 놓을 수 없다. CGV에서는 최근 4DX 스크린X를 접목해 울트라 4DX로 업그레이드한 상영관을 선보였다. '듄 파트2' 상영 시에도 모레벌레 라이딩, 스펙타클한 전투 장면 등에서 다양한 효과로 몰입을 돕는다. 영화 속 장면에 따라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 좌석 뒷쪽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시원한 바람 효과, 실제로 활강하는 듯한 좌석의 입체적인 움직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사진=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의 대표 특수관인 수퍼플렉스는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과 돌비 애트모스 음향 시스템 기반 서라운드에 최적화된 최신식 '돌비 136 패키지' 스피커를 설치, 편안한 좌석 도입으로 압도적 몰입감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라지 포맷(Premium Large Format) 상영관이다. 럭셔리, 컴포트 리클라이너로 대부분 좌석을 업그레이드 했으며 최전열엔 빈백, 쇼파베드로 가장 편안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아바타'나 '오펜하이머', '듄' 같은 러닝타임이 긴 블록버스터 영화 감상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롯데시네마의 슈퍼 | MX4D도 특수한 영화의 경우 관객들이 찾는 이유가 있다. 영화 속 스토리를 따라 특수 환경 장비와 모션 체어가 결합돼 영화 속 장면에 따라 좌석의 진동과 바이브레이션, 물, 바람, 향기 등 총 15가지의 오감을 자극하는 효과를 제공하여 압도적이고도 섬세한 4D 프로그래밍으로 완성된 영화적 체험을 누릴 수 있다. '아바타'나 '탑건: 매버릭' 같은 활강 장면이 다양하게 나오는 영화를 더 즐겁게 체험할 수 있다.

[사진=메가박스]

끝으로 메가박스 돌비시네마는 무엇보다 사운드에 특화된 관이다. 영화의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겹쳐 들리는 사운드의 거리감, 방향감 등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바타' 개봉 당시 아이맥스 3D와 함께 돌비 3D 관람이 유행했을 정도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최적의 명암비를 구현한 스크린 역시 특별한 관람 경험을 더한다. 다만 일부에서 상영관에 따라 화면이 어둡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열풍을 일으킨 '파묘'같은 사운드에 최적화된 호러 영화 관람에도 어울린단 평가를 받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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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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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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