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후보측 "공식선거일 전 배너광고 노출해 고소"
윤후덕 후보측 "28일부터로 계약... 조기 게재와 무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선거승리캠프는 민주당 윤후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 윤후덕 후보 측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호 후보 측은 "윤후덕 후보가 본 선거(3월28일 0시)가 시작되기 전날인 3월27일부터 모 지역언론사에 배너 광고를 수 시간 노출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파주갑 박용호 후보측은 윤후덕 후보에 대해 공식선거일 이전에 배너광고를 게재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박용호 후보 캠프] 2024.03.31 atbodo@newspim.com |
박 후보측은 "윤 후보의 해당 언론사 배너 광고를 3월27일 오후에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소 조치했으며, 당일 저녁에 선관위 신고 이후로 배너광고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용호 후보는 "윤후덕 후보는 3선을 지내며 법을 만드는 일에 12년을 지낸 국회의원으로 선거를 다수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법 위반이 입법부 일원으로의 자격 미흡이며, 운정신도시, 교하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라고 지적하며 "선관위에 강력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후덕 후보 측은 "제22대 총선 인터넷 배너 광고 계약은 해당 언론사와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로 계약했는데, 인터넷 배너 광고를 이 기간 외에 언론사에서 임의로 게재한 것이라면 윤후덕 후보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 배너를 해당 언론사가 어떤 사유로 계약 기간 이전에 게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윤후덕 후보는 조기 게재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재 운정신도시, 교하동 발전을 위한 12대 공약과 동별 세부 공약을 제시하는 등 새벽부터 밤늦도록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법을 준수하며, 성과를 내는 진짜 일꾼의 모습을 강조하며 사즉생(死則生) 결의를 다지면서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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