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이 2024년도 상반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04.01 |
이번 정기확인조사는 3개월간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095건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4종의 공적자료(소득·재산)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확인조사 시 급여 감소,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소명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보장제도 안내와 민간자원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호현 복지정책과장은 "금번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수급 자격을 관리해 복지재정의 누수와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공정하게 지원하고 복지 공백이 없는 거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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