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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활근로 급여 최대 2.9% 인상...월 150만6000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0:11

전년 대비 35억 증액...청년·자활기업 지원도 늘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자활사업에 지난해보다 35억 증액된 440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자활근로사업도 확대한다.

우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83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지난해 대비 약 2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을 투입해 2455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4.04

자활근로 급여단가도 유형별로 2.7%~2.9% 인상해 지급한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는 월 146만 원에서 월 150만 6000원을 받게 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자활근로사업 소득으로 인해 급여 기준을 초과한 때도 자활 참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 특례자 자격도 신설해 탈수급을 촉진키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10~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늘어난 133억 원을 투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8개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7202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및 사업자금 대여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고, 연 1%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등에 지급하는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11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으로 편성하고 40명을 선발해 1인당 50~100만 원씩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활사업 안내와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차상위자는 구별 지역자활센터, 또는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대전시 자활기업은 20개 기업(동구 2, 중구 4, 서구 7, 유성구 5, 대덕구 2)에 전체 종사자 수는 100명, 연매출액은 53억 2000여만 원으로 집수리, 청소 및 소독, 세차, 카페, 편의점, 도시락 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과 참여자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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