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승→2심 각하
'내력벽' 해당 여부 두고 판결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모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504호를 소유한 사람이다. 2009년 같은 건물 402호의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와 문모 씨는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했고, 조씨는 2019년 8월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다음 날 김씨 등에게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같은 해 10월 '김씨 등의 대수선 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됐다"며 조씨에게 사건 종결을 안내했고, 조씨는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행정청이 허가받은 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 등은 건축주가 아니고, 당시 건축주는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해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사후 추인의 성격을 갖는데,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이를 불문에 부치거나 적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씨는 이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해당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402호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다"며 "실제 해당 벽체가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건물 전체의 구조, 해당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해당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