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4.04.15 |
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께 남해군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아파트 주민 B씨의 허버지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상처를 입은 채 경비실로 피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져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안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A씨를 범인으로 특정,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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