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도움 창구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세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고 정확한 PC・모바일 등을 활용과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