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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법원 설치 추진...선진국 모범사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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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고용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설치 지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할 단계…임기 중 관련 법안 제정"
노동법원 설치방법·운영방식 등 논의해야…야당 협치도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이미 노동법원을 도입해 운영 중인 선진국들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손꼽힌다. 특히 노동법 선진국인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3심제도'를 운영해 사실상 법원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노동법원 설치 준비 작업 착수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노동법원 설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노동약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관계 관련 판정·조정 업무를 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역할을 통합해 보다 체계적인 판정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면서 해고가 공정했느냐 뿐만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보았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노동법원이 만들어질 경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법원 설치 시 노동 사건 판정 단계와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재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 관련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두 단계에 걸쳐 판정을 내린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서 또 한 번 판정을 받아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하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1심(행정법원)과 항소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까지 3단계 과정을 더 거친다. 총 5단계를 거쳐야 근로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 등을 밟으려면 최소 몇 년이 더 소요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동 사건 판정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정을 다 받아보려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노동약자들의 경우 판정을 받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운영방식이나 설치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동법원 설치 시 5단계의 과정을 최소 2~3단계 줄일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조정심판원 외에 고용심판원을 별도로 둬 두 개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 법원 내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방식 등이 가능성 있게 검토된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법원 설치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 "노동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고용심판원을 하나 더 만들어 고용심판원과 노동심판원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2개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 즉 야당이 협조해야 노동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노동법원 설치를 내건 바 있다. 

◆ 독일·영국·프랑스 노동법원 운영…미국·일본은 아직 없어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3개국 모두 노동법 제정과 관련해 긴 역사를 가졌다. 독일과 영국은 19세기 초, 프랑스는 20세기 초 노동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및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뉜다. 연방노동법원은 노동 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으로, 노동법상 권리분쟁을 담당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하급심 법원을 둬 3심제로 운영한다. 1심은 지방노동법원, 2심은 주노동법원, 마지막 3심은 연방노동법원이 맡는다. 각 재판부는 직업 법관과 비직업법관(노사 대표)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독일 '노동법원'은 1890년 설치돼 13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노동법원 설치 이전에는 공장 법원, 상인 법원 등을 운영해 노사 분쟁, 상인들 간 분쟁 등을 처리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 위원장은 "독일의 노동법원 탄생 이전에는 공장 법원, 상인 법원 등이 운영돼 분쟁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를 다 합쳐서 노동법원으로 통합했다"면서 "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의 직업판사가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판사(노·사)가 참여해 판정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법원 내 '고용심판소(ET)'가 노동법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먼저 조언화해중재서비스원(ACAS)에서 화해를 통해 고용노동분쟁을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소속기관인 고용심판원의 직업 판사가 명예판사(노·사)의 도움을 받아 판정한다. 2심까지는 노동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프랑스도 노동민사사건 중 개별적 노동관계 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운영 중이다. 노동법원에서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일반법원에서 진행한다. 프랑스 노동법원은 노사 대표가 동수(노사 각 2명)로 구성된 비직업법관으로만 채워진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노동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처리한다.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 해고와 임금체불 등 개별고용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상담으로 주로 해결한다.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방법원 내 노동심판위원회에서 노·사 참여하에 화해와 판정으로 해결한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를 두고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우선 유도한다. 조정·중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위원회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판정한다. 집단 분쟁에 대한 조정은 연방조정화해기관(FMCS)에서, 고용관계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는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서 별도로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노동법원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이 법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이런 곳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법원식의 운영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법원도 이들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준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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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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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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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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