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거부권 재량 범위 넘어선 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며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 70% 내외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며 "윤 대통령에 경고한다.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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