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부서 협업 통한 '대포차 강제견인'…사회 안전망 확보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신규 사례 1건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 기업(생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재정 확충 등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고양시] 2024.05.28 atbodo@newspim.com |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18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40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사례는 시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각 기관 및 부서별 대포차 등 문제차량에 대한 개별 관리로 행정 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공조로 해결해 대포차에 대한 강제견인 등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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